세금 기초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연방세와 재산세, 그리고 첫해의 신분 판정이 중요합니다.
목차
텍사스에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텍사스는 개인 소득세를 걷지 않는 몇 안 되는 주입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오면 체감 차이가 큽니다.
다만 그 재원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 재산세 —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다. 재산세 참고
- 판매세(sales tax) — 오스틴에서 구매 시 가격에 더해 붙습니다. 표시 가격은 세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부정확합니다. 소득에는 없고 자산과 소비에는 있습니다. 집을 사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해가 가장 복잡합니다 — 거주자 판정
미국 세법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를 구분하고, 과세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세법상 거주자 —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합니다. 한국의 소득과 이자, 임대료도 포함
- 비거주자 —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
판정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미국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식(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따릅니다. F-1이나 J-1처럼 일정 기간 체류 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분도 있습니다.
입국한 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섞이는 이중 신분(dual-status) 이 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때 신고 방식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첫해는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입국 첫해의 신고는 이후 몇 년의 기준을 만듭니다. 특히 한국에 자산이나 소득이 남아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을 함께 아는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연도는 상황이 단순해져 직접 하기 쉬워집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 W-4
입사하면 Form W-4를 작성합니다. 이게 매달 급여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떼어 갈지 정합니다.
- 너무 적게 떼면 연말에 목돈을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너무 많이 떼면 1년간 무이자로 정부에 빌려주는 셈이 됩니다.
- 맞벌이거나 소득이 중간에 바뀌면 반드시 다시 계산하세요. 부부가 각각 W-4를 기본값으로 두면 합산 소득 기준으로는 원천징수가 부족해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IRS가 제공하는 원천징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신고
- 신고 대상 기간은 1월~12월이고, 신고 기한은 통상 다음 해 4월 중순입니다.
- 회사가 1~2월에 W-2(급여 명세)를 보냅니다. 은행·투자사는 1099 시리즈를 보냅니다. 이 서류들이 다 도착한 뒤에 신고하세요. 늦게 오는 서류가 있어 수정 신고를 하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IRS Free File로 무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해 이중 신분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 별도 신고와 대면 신원확인
의외로 자주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의 이자, 배당, 주식 매매 차익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부모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녀 이름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unearned income)이 기준을 넘으면 부모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식은 Form 8615 입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녀 계좌에 배당이 조금씩 쌓이는 가정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첫 신고라면 대면 신원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미리 알아 두면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IRS 는 신고서를 처리하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 편지 | 확인 방법 |
|---|---|
| 5071C | 온라인(ID.me) 또는 전화로 가능 |
| 4883C | 전화로 진행 |
| 5747C | 대면만 가능 — IRS 사무소(TAC)에 직접 가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대면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확인은 본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그 계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첫 신고에서는 대면 확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해도 대면 확인 절차를 전화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예약을 잡고 가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편지를 받으면 바로 전화해 예약을 잡습니다. 편지에 적힌 번호가 우선이고, IRS 사무소 예약 대표번호는 844-545-5640 입니다. 예약이 몇 주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환급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갑니다. 자녀 혼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가져갈 것 — 미리 챙겨 두세요
| 구분 | 서류 |
|---|---|
| 편지 | 받은 편지 원본 (사본 말고 원본) |
| 신고서 | 편지에 적힌 연도의 1040 원본 또는 사본, 첨부 서식 포함 |
| 이전 신고 | 있으면 전년도 신고서 |
| 근거 서류 | 증권사·은행에서 온 1099, 해당되면 W-2 |
| 자녀 신분 | 여권, 소셜 카드 또는 ITIN 서류, 출생증명 |
| 부모 신분 | 여권 또는 운전면허, 소셜 카드 |
| 관계 증명 | 출생증명서 등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
| 거주증명 | 임대 계약서, 유틸리티 청구서 등 이름과 주소가 인쇄된 것 |
거주증명은 상황에 따라 요구받습니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거주증명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warning "한 장이 모자라면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이 밀리는 곳이라 재방문 비용이 큽니다. 필요해 보이는 것보다 한두 가지 더 들고 가세요. 안 쓰면 그만입니다.
- 확인이 끝나면 신고서 처리가 재개되고 환급 절차가 이어집니다.
5747C 를 받았다면 신분도용 신고서(Form 14039)를 내지 마세요
IRS 가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5747C 는 확인 절차이지 도용 신고 절차가 아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면 처리가 더 늦어집니다.
이 절차는 한 번 통과하면 다음 해부터는 대체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첫해에만 겪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자산이 있다면 —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 자산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FBAR —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보고합니다. 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별개의 신고이고, 제출처도 다릅니다.
- FATCA (Form 8938) — 조건이 다른 또 하나의 보고 의무입니다.
미신고 과태료가 큽니다
이 두 가지는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보고 자체를 안 했을 때의 과태료가 큰 항목입니다. 한국에 계좌를 남겨 두고 온 사람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첫해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한국에서도 거주자 판정과 해외 소득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통해 적용됩니다.
기억할 것
- 급여 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을 연 1회는 점검하세요.
- 세금 관련 서류는 최소 몇 년간 보관하세요. 나중에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IRS는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로 즉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락은 사기입니다. IRS는 우편으로 시작합니다.
출처 · 공식 페이지
아래 링크가 언제나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진행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