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초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연방세와 재산세, 그리고 첫해의 신분 판정이 중요합니다.

목차

텍사스에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텍사스는 개인 소득세를 걷지 않는 몇 안 되는 주입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오면 체감 차이가 큽니다.

다만 그 재원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 재산세 —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다. 재산세 참고
  • 판매세(sales tax) — 오스틴에서 구매 시 가격에 더해 붙습니다. 표시 가격은 세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부정확합니다. 소득에는 없고 자산과 소비에는 있습니다. 집을 사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해가 가장 복잡합니다 — 거주자 판정

미국 세법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를 구분하고, 과세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세법상 거주자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합니다. 한국의 소득과 이자, 임대료도 포함
  • 비거주자 —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

판정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미국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식(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따릅니다. F-1이나 J-1처럼 일정 기간 체류 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분도 있습니다.

입국한 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섞이는 이중 신분(dual-status) 이 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때 신고 방식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첫해는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입국 첫해의 신고는 이후 몇 년의 기준을 만듭니다. 특히 한국에 자산이나 소득이 남아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을 함께 아는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연도는 상황이 단순해져 직접 하기 쉬워집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 W-4

입사하면 Form W-4를 작성합니다. 이게 매달 급여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떼어 갈지 정합니다.

  • 너무 적게 떼면 연말에 목돈을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너무 많이 떼면 1년간 무이자로 정부에 빌려주는 셈이 됩니다.
  • 맞벌이거나 소득이 중간에 바뀌면 반드시 다시 계산하세요. 부부가 각각 W-4를 기본값으로 두면 합산 소득 기준으로는 원천징수가 부족해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IRS가 제공하는 원천징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신고

  • 신고 대상 기간은 1월~12월이고, 신고 기한은 통상 다음 해 4월 중순입니다.
  • 회사가 1~2월에 W-2(급여 명세)를 보냅니다. 은행·투자사는 1099 시리즈를 보냅니다. 이 서류들이 다 도착한 뒤에 신고하세요. 늦게 오는 서류가 있어 수정 신고를 하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IRS Free File로 무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해 이중 신분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 별도 신고와 대면 신원확인

의외로 자주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의 이자, 배당, 주식 매매 차익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부모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녀 이름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unearned income)이 기준을 넘으면 부모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식은 Form 8615 입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녀 계좌에 배당이 조금씩 쌓이는 가정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첫 신고라면 대면 신원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미리 알아 두면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IRS 는 신고서를 처리하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편지 확인 방법
5071C 온라인(ID.me) 또는 전화로 가능
4883C 전화로 진행
5747C 대면만 가능 — IRS 사무소(TAC)에 직접 가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대면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확인은 본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그 계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첫 신고에서는 대면 확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해도 대면 확인 절차를 전화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예약을 잡고 가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편지를 받으면 바로 전화해 예약을 잡습니다. 편지에 적힌 번호가 우선이고, IRS 사무소 예약 대표번호는 844-545-5640 입니다. 예약이 몇 주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환급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2.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갑니다. 자녀 혼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3. 가져갈 것 — 미리 챙겨 두세요
구분 서류
편지 받은 편지 원본 (사본 말고 원본)
신고서 편지에 적힌 연도의 1040 원본 또는 사본, 첨부 서식 포함
이전 신고 있으면 전년도 신고서
근거 서류 증권사·은행에서 온 1099, 해당되면 W-2
자녀 신분 여권, 소셜 카드 또는 ITIN 서류, 출생증명
부모 신분 여권 또는 운전면허, 소셜 카드
관계 증명 출생증명서 등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거주증명 임대 계약서, 유틸리티 청구서 등 이름과 주소가 인쇄된 것

거주증명은 상황에 따라 요구받습니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거주증명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warning "한 장이 모자라면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이 밀리는 곳이라 재방문 비용이 큽니다. 필요해 보이는 것보다 한두 가지 더 들고 가세요. 안 쓰면 그만입니다.

  1. 확인이 끝나면 신고서 처리가 재개되고 환급 절차가 이어집니다.

5747C 를 받았다면 신분도용 신고서(Form 14039)를 내지 마세요

IRS 가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5747C 는 확인 절차이지 도용 신고 절차가 아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면 처리가 더 늦어집니다.

이 절차는 한 번 통과하면 다음 해부터는 대체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첫해에만 겪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자산이 있다면 —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 자산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FBAR —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보고합니다. 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별개의 신고이고, 제출처도 다릅니다.
  • FATCA (Form 8938) — 조건이 다른 또 하나의 보고 의무입니다.

미신고 과태료가 큽니다

이 두 가지는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보고 자체를 안 했을 때의 과태료가 큰 항목입니다. 한국에 계좌를 남겨 두고 온 사람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첫해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한국에서도 거주자 판정과 해외 소득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통해 적용됩니다.

기억할 것

  • 급여 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을 연 1회는 점검하세요.
  • 세금 관련 서류는 최소 몇 년간 보관하세요. 나중에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IRS는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로 즉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락은 사기입니다. IRS는 우편으로 시작합니다.

출처 · 공식 페이지

아래 링크가 언제나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진행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