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카드 추가요금 법 — 불분명합니다
텍사스 법에 금지 조문이 있지만 2018년 연방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체크카드는 별개 조문이라 여전히 안 됩니다.
신용카드 추가요금 — 법 상태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POS와 카드 결제에서 말한 두 방법 중 추가요금 쪽은 텍사스에서 법 상태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텍사스 법(Business & Commerce Code §604A.0021)에 금지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연방법원(Rowell v. Paxton)이 이 조문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텍사스 주 법률도서관은 "집행 가능한지 불분명하다"고 씁니다. 실무에서는 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하려면 카드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처리업체 30일 전 통보, 신용카드만, 3% 상한, 안내문과 영수증 표시.
체크카드 추가요금은 별개 조문(§604A.002)이고, 그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법으로도 카드사 규정으로도 안 됩니다.
판매세 설정 — 텍사스의 품목별 과세
POS 의 세율 설정이 Comptroller 신고의 원천입니다. 오스틴 시내 판매세율을 잘못 넣으면 매달 그만큼 덜 걷거나 더 걷습니다. 세탁 서비스·조리 음식은 과세 대상이고, 가공 안 된 식료품은 면제라 품목별 과세 여부를 POS 에 넣어야 합니다. 판매세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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