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와 카드 결제 — 가게 열 때 고르는 법

카드 수수료는 두 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만 협상됩니다. "단말기 무료"는 대개 48개월 리스입니다. 계약은 딜러가 아니라 처리업체와 맺는 것입니다.

목차

두 가지를 따로 삽니다

가게를 열면 "POS 해 주는 곳"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이고, 계약 상대도 둘입니다.

  • POS(판매 시점 관리) — 주문받고, 재고 세고, 매출 집계하는 소프트웨어와 기기. Clover, Square, Toast 같은 브랜드나 업종 전용 제품(식당용 Peblla, 세탁소용 등)
  • 카드 결제 처리(merchant services) — 손님 카드를 긁으면 돈이 내 계좌로 오게 하는 처리업체(processor)와의 계약. 수수료가 여기서 나갑니다

딜러 한 곳이 둘을 묶어 팝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이지만, 계약서는 처리업체와 맺고, 리스 계약은 리스 회사와 맺습니다. 딜러가 문을 닫거나 바뀌어도 그 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해 주기로 했는데"가 되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카드 수수료 — 두 층 중 위층만 협상됩니다

카드 한 장을 긁으면 수수료가 두 층으로 나갑니다.

  1. 카드사·발급은행 몫(interchange) — Visa·Mastercard 가 정하고 누구나 같습니다. 카드 종류(체크·일반·리워드·법인)에 따라 대략 1%대 중반에서 3% 가까이 갈립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2. 처리업체 마진 — 그 위에 붙는 것. 이것만 협상됩니다

이걸 손님에게 보여 주는 방식이 둘입니다.

방식 구조 맞는 가게
정률형(flat rate) 모든 카드에 같은 % + 건당 몇 센트 월 카드 매출이 작을 때. 계산이 투명하고 월 고정비가 없음
interchange-plus 카드사 몫 + 정해진 마진(예: 0.3% + 10¢) 월 카드 매출이 클 때. 명세서가 복잡하지만 대개 더 쌈

정률형의 기준점은 Square 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대면 결제 2.6% + 15¢(무료 요금제), 유료 요금제에서 2.5%·2.4% 로 내려갑니다. 온라인은 3.3% + 30¢. 월 고정비와 약정이 없습니다. 다른 제안을 받으면 이 숫자와 비교하면 됩니다.

손익분기는 단순합니다. 월 카드 매출 × (정률 − interchange-plus 실효율)이 interchange-plus 쪽 월 고정비(단말기·게이트웨이·명세서 수수료 등)보다 크면 바꿀 때입니다. 월 카드 매출 $10,000 이면 0.5%p 차이가 $50 입니다. 그 아래면 정률형이 편합니다.

"실효율(effective rate)" 하나만 보세요. 명세서의 총 수수료 ÷ 총 카드 매출입니다. 어떤 구조든 이 숫자로 비교됩니다. 2%대 후반을 넘으면 뭔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단말기 무료" — 대개 리스입니다

FTC 가 2018년에 따로 경보를 낸 사안입니다. 내용이 그대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 몇백 달러짜리 단말기를 리스로 몇천 달러 냅니다. 48개월 해지 불가 리스가 전형입니다. "언제든 취소된다"고 말로 약속하지만 계약서는 다릅니다
  • 리스는 서명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책임집니다. 가게를 닫아도 남습니다
  • 분쟁 관할이 다른 주로 되어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소송하려면 거기로 가야 합니다
  • "지금 쓰는 처리업체입니다, 서류 갱신입니다" 라며 새 계약을 받아 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FTC 가 권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말 것, 회사 이름에 "scam"·"complaint"를 붙여 검색할 것, 전부 문서로 받고 서명한 사본을 챙길 것. 전자 서명이면 특히.

계약서에서 찾아야 할 항목입니다.

항목 찾을 말
약정 기간 term, initial term 대개 36~48개월
조기 해지 위약금 early termination fee, liquidated damages 남은 기간 월 요금 전액을 물리는 조항이 있음
자동 갱신 auto-renew, evergreen 만료 전 서면 통보 없으면 1년씩 연장
월 최저 수수료 monthly minimum 매출이 적어도 이 금액은 나감
PCI 미준수 수수료 PCI non-compliance fee 매년 보안 설문을 안 내면 매달 부과
명세서·게이트웨이 수수료 statement fee, gateway fee 작지만 매달

단말기는 사는 것이 대체로 쌉니다. 리스를 권하면 "구매 가격은 얼마인가"를 물어보세요. 답을 피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현금 할인과 카드 추가요금 — 텍사스는 불분명합니다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기는 방법이 둘인데, 텍사스는 법 상태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추가요금(surcharge). 텍사스 법(Business & Commerce Code §604A.0021)에 금지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연방법원(Rowell v. Paxton)이 이 조문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텍사스 주 법률도서관은 "집행 가능한지 불분명하다"고 씁니다. 실무에서는 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하려면 카드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Visa 기준입니다.

  • 처리업체에 30일 전에 통보합니다
  • 신용카드만. 체크카드·선불카드에는 못 붙입니다. 손님이 단말기에서 "credit"을 눌러도 체크카드면 체크카드입니다
  • 3% 또는 내 실제 수수료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 입구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붙이고 영수증에 따로 표시합니다

체크카드 추가요금은 별개 조문(§604A.002)이고, 그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법으로도 카드사 규정으로도 안 됩니다.

현금 할인(cash discount). 카드 값을 정가로 하고 현금이면 깎아 주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POS 에서 "현금 할인 프로그램"이라며 카드 결제에 요금을 얹는 구조로 설정된 것은 이름만 할인이고 실제로는 추가요금이라,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Visa 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판매세와 팁은 POS 설정이 곧 신고 자료입니다

POS 의 세율 설정이 Comptroller 신고의 원천입니다. 오스틴 시내 판매세율을 잘못 넣으면 매달 그만큼 덜 걷거나 더 걷습니다. 세탁 서비스·조리 음식은 과세 대상이고, 가공 안 된 식료품은 면제라 품목별 과세 여부를 POS 에 넣어야 합니다. 판매세 허가를 먼저 받고, 그 신고 주기에 맞춰 POS 매출 보고서를 뽑는 구조로 잡으세요.

팁도 POS 에서 정해집니다. 카드 팁은 처리업체가 수수료를 떼고(팁에도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직원에게 나눠 주는 건 내 일입니다. 팁 배분 방식은 노동법 문제라 POS 설정 전에 정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다른 물건입니다

식당 — 주방 화면(KDS), 테이블 관리, 온라인 주문, 배달앱 연동이 핵심입니다. 배달앱은 POS 와 별개 계약인데 수수료가 큽니다. DoorDash 는 2026년 9월 기준 배달 주문 15% / 25% / 30%(요금제별), 픽업 6%, 자체 온라인 주문은 0% 입니다. 월 고정비는 없습니다. 배달 30% 에 카드 수수료 3% 를 더하면 마진 구조가 바뀝니다. 배달을 받을지부터가 POS 선택보다 앞선 결정입니다.

세탁소 — 옷 한 벌마다 태그를 찍고 손님별로 추적하는 구조라 식당용 POS 와는 다른 제품군입니다. 세탁소 전용 시스템이 따로 있고, 한인 딜러가 이 시장을 많이 합니다.

소매점 — 재고·바코드·Faire 같은 도매 주문과의 연동. Square·Clover 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자주 나오는 브랜드들 — Clover, Square, Toast, Peblla, VelaPOS, RMH 등 — 은 예시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것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브랜드도 딜러와 처리업체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다릅니다.

한인 딜러를 통할 때

한국어로 설명 듣고, 현장에 와서 설치해 주고, 문제 생기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은 실제로 큰 장점입니다. 영어로 처리업체 고객센터와 씨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계약은 딜러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업체 계약서와 리스 계약서를 영문 원본으로 받아서 위 표의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우리 손님들 다 이렇게 해요"는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딜러는 처리업체에서 잔여 수수료(residual)를 받는 구조라,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딜러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그렇게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차지백 — 돈이 먼저 나갑니다

손님이 카드사에 "이 결제 모른다"고 하면(chargeback), 처리업체가 내 계좌에서 그 금액을 먼저 빼고 나중에 내가 증빙을 내서 다툽니다. 건당 수수료도 붙습니다. 영수증 서명, 배달 사진, 주문 기록을 POS 에 남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차지백 비율이 높아지면 처리업체가 계약을 끊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1. 판매세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2. 배달앱을 받을지, 현금 할인·추가요금을 할지 정합니다 — 이것이 POS 요구사항입니다
  3. 제안을 두세 곳에서 받고 실효율과 계약서 표의 항목으로 비교합니다. Square 정률형을 기준선으로 놓습니다
  4. 단말기는 구매 가격을 묻습니다
  5.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 주소 관리에서 말한 그 서류 폴더에 넣습니다. 약정 만료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프로모션 함정의 갱신일 알림과 같은 맥락입니다

수수료율과 규정은 바뀝니다. 위 출처가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출처 · 공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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