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돈 — Form 3520 과 해외계좌 보고
부모님이 보내 준 돈에 미국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 $100,000 을 넘으면 "보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받은 돈의 최대 25% 를 과태료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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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게 없으니 말 안 해도 되겠지"
집 계약금에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 상속받은 돈, 결혼 축의금을 모아 보내 주신 돈. 받는 사람에게 미국 소득세는 없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소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은 "외국인에게 큰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하게 합니다. 그 서식이 Form 3520 이고, 안 내면 받은 돈의 5% 를 매달, 최대 25% 까지 과태료로 물립니다. $150,000 을 받고 안 내면 최대 $37,500 입니다. 세금이 0 인 돈에 붙는 벌금입니다.
한국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한인 가정에서 흔한 일이라, 이 서식 하나가 오스틴 한인에게 가장 자주 걸리는 세무 함정입니다. 한국에서 온 세무사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U.S. person) 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체류 일수로 거주자가 된 사람(당해 31일 이상 + 3년 가중 합계 183일 이상). 취업 비자(H-1B 등)로 1년 넘게 있었으면 거의 예외 없이 거주자입니다.
F-1·J-1 의 "면제 개인(exempt individual)" 기간은 일수에 안 들어갑니다. 유학생 첫 5년, 연구자 첫 2년은 비거주자라 Form 3520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끝나 거주자가 되는 해부터 걸립니다. 어느 해에 거주자가 됐는지가 곧 이 의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 세금 기초의 거주자 판정 참고.
얼마부터인가
| 준 사람 | 한 해 합계 기준 |
|---|---|
| 외국인 개인·외국 유산 (부모·형제·친척, 상속) | $100,000 초과 |
| 외국 법인·조합 | $20,116 초과 (2025년) · $20,573 (2026년, 매년 물가 조정) |
가족은 합산됩니다. 아버지 $60,000 + 어머니 $50,000 = $110,000 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모두 더합니다. 여러 달에 나눠 받아도 한 해 안이면 합칩니다.
넘으면 $5,000 넘는 건마다 따로 적습니다. 날짜, 금액, 준 사람.
제외되는 것 — 부모가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낸 학비·의료비는 증여로 치지 않습니다. 내 계좌를 거치면 증여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언제, 어떻게
- 소득세 신고(1040)와 별도로 냅니다. 같이 붙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제출합니다
- 기한은 4월 15일 — 2025년에 받은 돈은 2026년 4월 15일까지
- 소득세 신고를 연장(Form 4868)했으면 Form 3520 도 같이 연장되지만 10월 15일이 끝입니다. 이때 서식의 Box 1k 에 체크하고 소득세 신고 서식 번호를 적어야 "늦게 냈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IRS 가 명시한 실수 포인트입니다
- 받은 돈에 세금은 없으므로 이 서식으로 낼 돈은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문제입니다
과태료 — 그리고 2024년에 바뀐 것
법(IRC §6039F)은 미보고 금액의 5% 를 매달, 최대 25% 입니다. "합리적 사유 (reasonable cause)"가 있으면 면제되지만, 한국 세무사가 몰랐다는 것이 사유가 되는지는 건마다 다릅니다.
2024년 10월, IRS 는 늦게 낸 Form 3520(증여 보고 부분)에 자동으로 과태료를 매기던 관행을 중단했습니다. 사유서를 붙여 내면 먼저 검토하고 부과 여부를 정합니다. 그 전에는 늦게 내는 순간 기계적으로 25%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늦었어도 지금 내면 살 길이 생겼다" 입니다. 못 낸 해가 있으면 사유서와 함께 지금 내는 것이 답이고, 이 판단은 세무사와 하세요.
같이 걸리는 두 가지
부모님 돈이 한국 계좌에 잠깐이라도 들어왔다 나오면 아래도 같이 봐야 합니다.
FBAR (FinCEN Form 114). 한국 계좌를 전부 합쳐 한 해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 을 넘으면 보고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별개이고 제출처도 재무부(FinCEN)로 다릅니다. 기한 4월 15일, 못 지키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신청 불필요). 이자가 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Form 8938 (FATCA). 미국에 사는 미혼은 해외 금융자산이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부부 합산 신고는 $100,000 / $150,000 초과일 때. 이건 소득세 신고서에 붙여 냅니다.
셋은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120,000 을 한국 내 계좌로 넣어 주셨다가 미국으로 보내면 Form 3520 + FBAR + (잔액에 따라) Form 8938 세 장입니다.
한국 쪽도 따로입니다
한국 증여세는 한국 법입니다. 받는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여도 한국 자산의 증여에는 한국 증여세가 걸릴 수 있고, 주는 쪽(부모)에게 납세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보고했다고 한국이 면제되지 않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한국 세무사에게 "미국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라고 정확히 말하고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한국 세법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
- 받기 전에 — 올해 받을 총액이 $100,000 을 넘는지 셉니다. 넘으면 3520 대상
- 송금 기록을 남깁니다 — 보낸 사람, 날짜, 금액, 환율. 은행 송금 확인서와 부모님이 쓴 증여 확인서(간단한 편지면 됩니다)를 폴더에 넣습니다. 주소 관리에서 말한 그 서류 폴더입니다
- 은행이 큰 입금에 대해 물어보면 정상입니다. "부모님 증여"라고 답하고 위 서류를 보여 주면 됩니다
- 세무사에게 먼저 말합니다 — "올해 한국에서 $X 를 증여로 받았고 Form 3520 이 필요할 것 같다". 물어보기 전에는 안 챙기는 세무사가 많습니다
- 4월 15일 — 1040 과 별도로 3520, FinCEN 에 FBAR, 해당되면 8938
- 못 낸 해가 있으면 사유서와 함께 지금 냅니다
받은 돈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내야 할 것은 서류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는 데서 과태료가 나옵니다.
기준액과 절차는 바뀝니다. 위 IRS 링크가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출처 · 공식 페이지
아래 링크가 언제나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진행 전에 확인하세요.